ADVERTISEMENT

“음란물 모방한 청소년 성범죄 보호·감독 못 한 부모도 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어릴 때부터 음란물을 보고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성폭행을 당한 여자아이의 가족이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모가 보호·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인 황모(18)군은 13세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접했고 이를 모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는 음란물 접촉을 차단하고 성교육에 각별히 유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황군이 과거에도 자주 가출했던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도 황군이 집을 나와 저질렀는데, 부모는 자녀의 가출을 막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황군은 2006년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당시 5세였던 채모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목 졸라 기절시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채양의 부모는 황군의 부모 등을 상대로 2억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진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