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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소음 또 국가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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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법에 이어 수원지법에서도 수원 공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 일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는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주변 주민 1만113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비행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서 일부 원고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 구역 위치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주변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원고 중 33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월 3만원으로 정하되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게는 배상액의 30%를 감액해 월 2만1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 산정 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한정했다. 민사소송법상 피해 기간에 관계없이 소장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까지만 소급 인정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군이 건설한 수원비행장은 한국전쟁 중 미군 공군기지로 사용되다 1954년 우리 공군으로 넘겨진 뒤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정영진 기자

◆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채택한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항공기 발착 횟수와 음량·음질·시간대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통상 70~75웨클이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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