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감세법안 국회 통과 … 종부세·양도세 개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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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의 경우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또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던 것을 2010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확정됐다.

국회는 1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올해 세제개편안을 담은 감세 법안 16개 중 농어촌 특별세 폐지법안 등을 뺀 13개를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앞서 민주노동당 의원·당직자들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반대 농성을 벌였다.

반면 새해 예산안은 각 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자정이 지난 시간까지도 처리되지 못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등 국회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이날 4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막판 예산안 조정 작업에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선 정부가 낸 수정예산안(총 283조8000억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4조8000억원 가운데 5000억원과 남북협력기금 2500억원을 포함해 모두 3조7000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청년 일자리 사업과 신보·기보 출연금 등 모두 3조7000억원을 늘렸다. 민주당은 포항 관련 예산 삭감과 4대 하천 정비사업 예산 삭감 주장을 한나라당이 들어주지 않자 예결위 회의장과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반발했다.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밤 10시에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새해 예산안을 확정한 뒤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길 것”이라며 “13일 오전 3시30분이나 4시쯤 예산안 처리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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