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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며 마약 손씻어라 -박지만씨에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불우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마약에 손을 댄 잘못을 반성하라.”

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동영(朴東英)판사는 25일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고(故) 박정희(朴正熙)전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 (朴志晩.39.사진)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했다.사회봉사 장소는 양로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朴판사는“법정에서 줄곧 히로뽕을 끊겠다고 다짐한 것을 한번 더 믿어보기로 했으니 이번 기회를 히로뽕과 결별하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원이 주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라”고 말했다.

이번에 朴피고인이 받은 형량은 같은 혐의로 4차례 입건돼 치료감호처분 2회를 받은 전력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다.관례대로라면 징역1년6월~2년의 실형에 해당한다는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에 대해 朴판사는“형량에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간과하지 않으려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朴판사는 이어“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속죄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朴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모교인 서울중앙고 은사들과 3공화국 인사등 각계각층의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가 재판부에 줄을 이었다.

또 朴피고인이 법정에서“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진술하자 즉석에서 공개구혼을 하는 여대생이 나타나는가 하면 구치소로 구혼편지가 쇄도했다.

한 여성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중매해 달라며 매달리기까지 했다.

朴판사는 선고를 마치며“朴피고인은 다른 히로뽕 사범처럼 퇴폐적인 느낌을 주지않고 단지 지치고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니 주위 시선의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노력해보라”고 이색당부를 하기도 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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