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의원에 벌금 800만원 - 선거법위반 1심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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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金治中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4.11 총선과 관련,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신한국당 최욱철(崔旭澈.강릉을)의원에게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崔의원의 선거사무장 권혁기(權赫基)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원,선거운동원 지명배(池明培)피고인등 4명에게 벌금 70만~2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崔피고인측은 통.반장에게 지급된 돈이 통상적인 정당 운영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소 지급되지 않고 선거에 임박해 지급된 점등으로 미뤄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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