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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 스톡옵션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제지업체인 세풍이 상장법인중 최초로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제를 실시한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세풍은 3월 14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스톡옵션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세풍은 이번 주총에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5%내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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