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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조를 두 달 내에 … 그마저 국감 겹쳐 한 달 ‘뚝딱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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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관계자나 교수 등 전문가들은 세 가지로 원인을 압축한다. ▶짧은 심사 기간 ▶상임위와 예결위의 중복 심사로 인한 비효율 ▶최종 결정권한이 예산안조정소위에 집중된 점 등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을 14일 만에 처리한 미국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예산 과정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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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짧은 심사시간=우리 정부는 매년 10월 2일(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헌법상 12월 2일까지 이를 처리하도록 한 만큼 법정 심사기간은 60일이다. 그러나 국회의 10월은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으로 바쁘다. 11월 초나 돼야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간다. 회계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되는 미국은 대통령이 매년 1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9월 초까지 심의를 한다 해도 심사 기간이 8개월여다.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1년6개월 전부터 예산안 준비에 들어간다.

현성수 국회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길게는 헌법을 개정, 행정부의 예산안 지출 시기를 연초로 앞당겨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론 국감이나 대정부질문 등은 임시국회에서 치르고 정기국회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만 다루도록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명무실한 상임위 심사=‘상임위 예비심사→예결위 심의’라는 이원적 심사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애초 상임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도에서 도입됐지만 실제 상임위와 예결위의 업무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아 중복심사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또 상임위가 낸 예산안을 삭감할 권한이 전적으로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선 내용과 무관하게 증액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올해만도 정부가 낸 270조원(기금 포함) 예산안에 대해 전체 상임위가 증액한 액수가 10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는 반대 과정을 거친다. 먼저 국회 예산위원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4월께 총액을 결정한 뒤 이를 토대로 각 위원회가 세부적 예산안을 만든다. 인천대 옥동석(무역학과) 교수는 “우리도 예결위가 우선 톱-다운 방식으로 총액을 정한 뒤 상임위가 우선순위를 정해 그 내에서 예산을 정하도록 하는 미국 방식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조정소위가 ‘왕’=지난달 27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위원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은 A의원은 상임위 회의장에서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알렸다. 동료 의원들은 박수로 축하했다. 경기 지역 한나라당 B의원의 보좌관은 “예결위 진행 때까지는 관망하다 소위 위원들이 정해지자마자 이들을 상대로 ‘로비’에 들어갔다”고 털어놨다. 예산안 조율의 최종 권한이 이들에게 있다 보니 “불투명하게 예산을 나눠먹기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경희대 김민전(학부대학) 교수는 “미국의 경우 예산심사의 권한이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다. 전체 예산안만 해도 상·하원이 따로 짜 예산 처리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며 “우리도 여야 지도부가 총괄하는 데서 벗어나 분권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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