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 회부-법원서 裁定신청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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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된 의원들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잇따라 재판에 넘기고 있는 가운데 21일 신한국당 홍준표(洪準杓.서울송파갑)의원등 서울.경기지역 의원 4명이 또다시 재판에 회부됐다.

이로써 4.11총선과 관련,법원에 재정신청이 접수된 의원 24명중 洪의원등 4명과 신한국당 신경식(辛卿植.청원).노기태(盧基太.창녕).김광원(金光元.영양-봉화-울진)의원등 모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계기사 4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勇雨부장판사)는 이날 洪의원을 비롯,신한국당 이신행(李信行.서울구로을).홍문종(洪文鐘.의정부)의원과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서울구로갑)의원등 4명에 대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 재정신청을 받

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이들이 선거기간중 과다한 금품을 뿌리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洪의원등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며 공소유지는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가 맡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한국당 박성범(朴成範.서울중구)의원등 12명에 대해선“혐의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홍준표의원은 서울 잠실 S아파트 협의회 총무인 吳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천4백2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75만원을 주고도 선거비용 지출보고서에 누락시킨 혐의다.

또 李.홍문종의원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주고 교회나 친목회등에 기부행위로,鄭의원은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등 혐의를 받고 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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