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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19%가 접대부 고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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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무허가로 직업 소개업, 즉 '보도방' 영업을 해 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백모(27)씨를 구속했다.

백씨는 지난해 말부터 접대부(도우미) 16명을 고용해 수성구 일대 노래연습장과 룸살롱 등 200여곳에 소개시키고 접대부로부터 시간당 4000~5000원의 소개료를 받는 수법으로 2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처럼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공급받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3주간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무허가 직업소개소 및 노래방 업주 등 309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노래방에 접대부를 전문적으로 알선한 일명 보도방 업주 6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접대부를 공급받은 노래방 업주 등 3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접대부 고용.술판매 등 법규 위반업소 440개소에서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 영업정지 등을 내리게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역 노래방 2100여곳의 19%에 해당한다.

경찰은 접대부 고용.술판매 등 노래방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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