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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동 돕기 지원품, 특권층 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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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보내는 북한 아동 돕기 지원품이 당ㆍ정ㆍ군 등 각계 특권층 자녀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일부는 빼돌려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아시아인권센터는 2001∼2008년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50명(청소년 40명, 성인 10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아동권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들은 지원품 분배 과정에서의 차별,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학교교육과 군사교육에서의 노동력 착취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사회의 북한 아동 돕기 지원품이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한 취지와 달리 주로 당ㆍ정ㆍ군 등 각계의 핵심계층 자녀들에게 집중되거나 200∼300곳의 영재학교에 우선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비차별 원칙’ 위반이다.

‘유엔 과자’로 불리는 고영양 비스킷 역시 투명하게 배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남 덕천시 출신 김모(17) 군은 “2001∼2003년에 가끔씩 학교에 돈을 내고 유엔과자를 받아본 적이 있다”며 “결석한 학생들 몫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빼돌려 내다 팔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부모가 정치적 이유나 탈북 등의 죄목으로 관리소 교화소 등에 보내지면 홀로 남은 아동들을 수용하는 구호소에서는 노동력 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함북 회령시 출신 김모(20ㆍ여) 씨는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정도 경비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잠깐 건물 뒤뜰에 나와 햇볕을 쪼일 수 있었다”며 “이불을 주면 엮어서 탈출용 로프를 만들어 탈출할까봐 이불조차 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소년병들은 군생활 부적응과 상습적 구타 등을 견디다 못해 탈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군대에서 간부들이 식량을 빼돌리는 바람에 ‘강영실 동무’(강한 영양실조에 걸린 동무)라는 신조어가 퍼질 정도로 군대에서 영양실조는 일반화됐다.

중학교 4∼6학년생(14∼16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붉은 청년근위대’는 학생 자치조직이라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연간 훈련시간이 450시간에 달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심의자료로 활용된다. 북한은 위원회에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며 권리 보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해를 비롯해 세 차례 제출한 바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며 나라의 보물로서 아낌없이 잘 보살피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너무 비참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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