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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산업계 실정 고려한 意匠制 개선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산업디자인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이 때 의장보호제도와 관련해 관련업계로부터 산업계 실정에 부응하는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에 대해서는 조기보호가 이뤄져야 하며,새로운 물품에 대한 보호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또 의장의 권리범위등을 명확히 해 의장관련 분쟁을 줄여나가야한다는 것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제도 종합개선 작업을 추진중이다.또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연합(EU).미국.일본등 주요국들도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디자인보호 강화를 위해 관계법령 제정과 개정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EU는 출원 없이도 의장을 보호해주는 미등록의장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려 하고 있다.일본도 전통적인 의장보호제도에서 벗어나 .물품을 전제로 한 의장보호에서 창작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보호'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현행 의장보호를 위한 심사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저작권.의장권의 중간영역은 보호가 곤란하다는 것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디자인보호법률'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영국에서는 이미 출원 없이 저작권적 보호를 하는 디자인권리 제도가 일부 도입돼있다.
이같은 선진국들의 의장보호제도 개선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종전의 특허권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창작자의 권리보호와디자인 제품의 시장가치에 중점을 둔 저작권적.디자인적 접근방법이 채택되고 있다.둘째,시판.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출원 없이도 자동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의장보호제도를 도입하려 한다.셋째,보호대상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등이다.
이러한 국제동향에 비춰볼 때 우리의 의장제도 개선작업도 산업계의 실상을 반영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과감한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직물지등 유행성 제품의 조기보호를 위한 일부 무심사제도 부실권리 방지를 위한 등록후 이의신청제도 제품 특성에 따른 권리존속기간의 연장.다변화 제품의 시장가치 시험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성 의제요건 확대등이 검토될 수 있다 .
또 장기적으론 신종 물품에 대한 의장법상 보호 확대와 미등록의장제도 도입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디자인의 개발진흥과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는 보호방안이 마련될 때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출원절차및 비용부담을 출원인 위주로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산업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도록해야 할 것이다.
장두현 특허청 심사기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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