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 정부 직불금 자료 제출 요구안 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쌀 직불금과 관련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각종 회의록 및 보고서를 국회에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제출한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안’을 가결했다. 요구안에는 ▶지난해 6월 20일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의 보고서 및 회의록 존재 여부 확인 ▶존재할 경우 사본 제출 ▶청와대가 관계부처로부터 쌀 직불금 정책에 관해 보고받고 논의한 보고서 및 회의록 제출 등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록물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조4항). 이날 본회의에는 247명의 의원이 출석했고 이 가운데 213명이 자료 제출 요구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국가기록원에서 38만 건가량의 지정기록물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쌀 직불금과 관련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각종 자료를 제출받게 된다.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감사 결과 은폐 과정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와 회의록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조특위의 활동시한을 12일에서 23일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불금 수령 의혹자 28만3047명의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 부정 수령 의혹이 짙은 8318명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중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699명이었다.

권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