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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기씨 징역 3년6월-서울지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11일 술에 취한채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소설가 김영(金榮.필명 김하기.39)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등을 적용,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남한의 미전향 장기수 실태와 휴전선 부근의 지형지물등을 북한 당국에 진술한 것은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해 7월30일 중국을 관광하다 두만강을 건너 입북,북한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남한내 40여명의 장기수 명단과교도소내 사상투쟁 동향등을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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