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T사가 “코바코 등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장 이 규정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방송광고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방송법 73조 제5항과 시행령 59조 제3항은 KBS· 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를 거치지 않으면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했는데도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코바코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해 출자한 회사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지금처럼 계속 출자를 미룬다면 코바코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