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父子 오늘 소환-부도수표.어음 발행 개입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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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보그룹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崔炳國검사장)는 29일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73)총회장이 한보철강의부도 수표및 어음발행에 개입한 혐의를 밝혀내고 鄭총회장을 30일중 소환,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鄭총회장을 일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한뒤대출과정에서의 정치권.은행등에 대한 금품제공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관계기사 3,4,5,23,25,26,29면〉 검찰 고위 간부는“정일기(鄭一基).홍태선(洪泰善)씨등 한보철강 전.현직 사장과 김종국(金鍾國)전재정본부장등 한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 결과 한보그룹내 자금 결재에 鄭총회장이 직접 개입한 혐의가포착돼 鄭총회장을 소환키로 했다” 고 밝혔다.검찰은 압수수색한한보 회계장부등을 조사한 결과 鄭총회장이 회사자금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한보그룹에 거액의 시설자금을 대출해준 산업은행 손수일(孫秀一)부총재보와 한국은행 관계자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대출경위와 로비의혹에 대해 조사한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鄭총회장과 정보근(鄭譜根.33)회장을 함께 불러 지급의사나 능력없이 수표와 어음 발행을 결재,2천여억원이 부도처리된 경위를 밝혀 부정수표단속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鄭총회장등 鄭씨 일가가 회사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했는지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28일 한보그룹 본사등 3개사와 鄭씨 부자 자택등 8곳에서 압수한 회계.경리장부를 분석한 결과 한보그룹이 일부 서류.장부를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직적으로 증거를은닉한 혐의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권영민.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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