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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이태형 前사장 4억 受賂혐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2부(金成浩부장검사)는 24일 골재채취사업을 허가해 주겠다며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이태형(李泰衡.55.사진)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건넨 ㈜독립산업개발 대표 채범석(蔡範錫.47)씨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따게 해달라며 蔡씨에게 10억원을 준 이철우(李哲雨.44.서울중랑구청 도시정비과 7급)씨도 뇌물공여.제3자 뇌물교부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전사장은 95년6월 蔡씨에게“사장을 시켜준 웃분들에게 인사해야 한다.돈을 마련해주면 대청댐등 15개 댐안의 골재채취권을 주겠다”고 제의,세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사과.라면상자에 넣은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하급공무원인 李씨가 10억원의 거액을 조성한 경위와 사용처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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