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휴식시간에 교실에서 장난치다 다른 학생에게 중상을 입혔더라도 교육당국과 교사는 책임이 없는 반면 가해자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尹載允부장판사)는 23일피해자 權모(17.울산시남구부곡동)군과 부모가 가해자인 李모(16.고1.울산시남구무거2동)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고인들은 원고에게 3억7천7백6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고는 피고 李군의 돌발적인 행위로 발생했지만 李군은 당시 중3년생(14세8개월)으로 사고책임을 면할 수 없고 李군의 부모도 李군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말했다. ◇사고=李군은 울산시남구야음동 C중 3학년이던 지난 95년 10월31일 오후5시10분쯤 보충수업이 시작되기전 휴식시간 교실에서 급우 權군의 등 뒤로 뛰어올라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목뼈(제5경추부)골절및 경수 손상등 중상 을 입혔다. ◇배상금=3억7천여만원은 權군이 1백% 노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60세까지의 일용인부(하루 3만1천8백여원 기준)노임 1억3천3백여만원과 죽을 때까지 1명의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2억9백여만원을 근거로 산출됐다.또 權군 이 움직일 수 없는데 따른 보조장구 구입비(2백87만여원),權군과權군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 1천5백만원.1천만원등 2천5백여만원도 배상금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李군이 장난치지 못하게 막거나 장난을 피해 갑작스런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權군의 과실을 10% 인정했다.
◇판결 의미=사고가 휴식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교사의 감독 책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부모들의자녀 지도.감독 책임을 더 중시했다.
<울산=황선윤 기자>울산=황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