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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학교서 급우 중상 부무에 3억7천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학생이 휴식시간에 교실에서 장난치다 다른 학생에게 중상을 입혔더라도 교육당국과 교사는 책임이 없는 반면 가해자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尹載允부장판사)는 23일피해자 權모(17.울산시남구부곡동)군과 부모가 가해자인 李모(16.고1.울산시남구무거2동)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고인들은 원고에게 3억7천7백6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고는 피고 李군의 돌발적인 행위로 발생했지만 李군은 당시 중3년생(14세8개월)으로 사고책임을 면할 수 없고 李군의 부모도 李군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말했다. ◇사고=李군은 울산시남구야음동 C중 3학년이던 지난 95년 10월31일 오후5시10분쯤 보충수업이 시작되기전 휴식시간 교실에서 급우 權군의 등 뒤로 뛰어올라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목뼈(제5경추부)골절및 경수 손상등 중상 을 입혔다. ◇배상금=3억7천여만원은 權군이 1백% 노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60세까지의 일용인부(하루 3만1천8백여원 기준)노임 1억3천3백여만원과 죽을 때까지 1명의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2억9백여만원을 근거로 산출됐다.또 權군 이 움직일 수 없는데 따른 보조장구 구입비(2백87만여원),權군과權군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 1천5백만원.1천만원등 2천5백여만원도 배상금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李군이 장난치지 못하게 막거나 장난을 피해 갑작스런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權군의 과실을 10% 인정했다.
◇판결 의미=사고가 휴식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교사의 감독 책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부모들의자녀 지도.감독 책임을 더 중시했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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