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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조원 60개 기금도 국회 심사 대상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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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호 20면

예산은 한 해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인지 계획해 놓은 계산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연금기금·신용보증기금처럼 특수한 정책 목적을 위해 마련한 ‘기금’은 예산의 범주에 들어갈까. 법적으로는 아니다. 하지만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금도 예산과 똑같은 절차로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기금도 포함된다. 2008년 현재 기금은 60개, 운용 규모는 일반회계의 2배가 넘는 369조6000억원에 이른다.

일반회계는 생활비, 특별회계는 돌잔치 비용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어떻게 다를까. 일반회계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 매각 수입 등 일반적 수입원으로 국방·외교·치안·교육·사회복지를 비롯한 주요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는 양곡 관리나 우편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세입을 둬 그에 따라 충당하는 형태다. 집안 살림에 비유하자면 일반회계는 늘 쓰는 생활비, 특별회계는 돌.환갑 잔치 비용이나 결혼 자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지출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반회계 규모는 1980~90년대 급성장했다. 62년 일반회계 규모는 733억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 현재 175조원으로 약 2500배 늘었다. 특별회계의 경우 자금 충당이 안 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다 쓰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폐해가 있다. 회계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국가재정의 투명성도 떨어진다. 이런 단점으로 최근엔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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