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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후 1년간 의료보험 혜택-정부 지원대책 곧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더라도 1년동안은 재직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이나 주택및 학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올 하반기부터 종업원 30인이상 사 업장에서 10인이상 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변형근로제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보전 부분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의무화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새 노동 관계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근로자 생활안정대책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가장필수적인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하고 중.고생 자녀 장학기금 규모도 크게늘릴 계획이다.근로자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융자는 매년 5백억원을 1만5천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로복지진흥기금.노총장학재단.산재장학기금등 중.고생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 규모를 현재 4백70억원에서 2000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확대,매년 1만명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근로자의 주택구입용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 간 2천억원을 조성,연 8%의 낮은 금리로 근로자에게 빌려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중소제조업체 월급여 1백3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비 융자는 중소기업 전 업종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융자지원 규모는 현재 연간 30억원에서 올해부터 40억원이상으로 늘리고 개인별 융자한도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진원.정경민 기자〉*** 2면 .지원대책'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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