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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용 공공택지 채권입찰로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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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는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5.7평 초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중대형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은 주택업체가 추첨에서 당첨만 되면 감정가격 수준의 싼 값으로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으나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주택업체에 아파트 용지가 돌아간다.

정부는 검토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검토위는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의 건축비 공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원가산정이 어려운 데다 효과가 의문시돼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했다.

정부는 이렇게 환수한 개발이익을 임대주택이나 중소형주택 같은 서민주택 건설에 쓸 계획이다. 검토위는 25.7평 이하의 택지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지에 대해선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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