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民辯 北쌀지원 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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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 공안1부(金在琪부장검사)는 15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이 북한 주민에 대한 쌀지원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관련자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이에따라 검찰은 쌀지원 계획및 강행방침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민변 사무국장인 백승헌(白承憲)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민변측은 이에 대해“북한에 쌀을 보내는 것은 수재로 고통받고 있는 동포를 돕기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운동”이라며“정부가 우리측의 승인 요청을 거듭 거부해 강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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