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解雇 엄격 규정-與 노동법 보완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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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여권이 13일 노동법 재개정 불가방침을 거듭 못박아 여야간의공방은 정부.여당의 후속 보완대책과 이에 대한 야당의 비난으로확산되고 있다.
여권의 노동법 후속 보완책은 크게 두줄기다.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일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그것이다.
먼저 시행령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정리해고자 규모를 엄격히 규정해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게 골자다. 정리해고 범위를 기업규모별로 따로 정하되 대략 전체 근로자의 5%선을 넘어설 경우 노동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변형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도 시행령으로 정해야 할 대상이다.이중 임금체계는 수당을 축소하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은 특별법의 주안점을.실업대책 마련'에 둔다는 방침이다.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경기침체로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실업에 쏠려 있다”며“따라서 특별법에 실업수당 지급등 특별 대책을 담겠다”고 했다.특별법에는 정리해고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있다.일정기간 생활은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예컨대 기본급의 일부를 일정기간 지급하고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것등이다. 또 다른 실업대책은 ▶실업급여 지급확대 ▶고용보험 확대▶직업교육 강화등 세가지로 압축된다.그 재원으로는 내년 예산에 고용대책 비용으로 책정된 1조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노동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야당은 여권의 보완책을“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비난한다.
조성준(趙誠俊.국민회의)의원은 “시행령은 정부가 언제든지 국회의 승인없이 개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공박했다.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아무리 특별법으로 보완한다해도 노동관계법 자체가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장밋빛 기만에 불과하다”(李錫玄의원.국민회의)고 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중 무엇이 독소 조항인지에 대해선 함구해 정치투쟁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없는 처지다.

<박승희.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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