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법,사회봉사명령 예규 制定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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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직무와 관련한 수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다.
또 약물남용 범죄및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선 수강명령이 부과되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가운데 부모의 과잉보호로 배타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되거나 가벼운 비행을 반복한 소년들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다.
대법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보호관찰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사무처리 예규'를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명령하면 보호관찰및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에게는 사회봉사를 명령하도록 했다.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는 성인범은▶음주운전.무면허운전등 중대한교통법규 위반자▶근로정신이 희박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대가를 받은 피고인▶목적없이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피고인등이다.
소년범의 경우▶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소년▶퇴폐.향락과 과소비에 물든 소년▶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해 자기 중심적이고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소년등에게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다.
또 본드.부탄가스등 약물남용 사범및 마약범과 성범죄등 심리.
정서적인 장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선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수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대법원은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시간을 집행유예 기간 1년 단위로 1백시간을 명령하도록 했으나 대상자의 특성등을 고려해 법관이 50% 범위내에서 가감(加減)할 수 있게했다. 소년범 사건은 50시간을 기준으로 죄질에 따라 1백시간.1백50시간.2백시간 단위로 선택하도록 했다.
수강명령의 경우 성인범및 소년보호사건 모두 원칙적으로 50시간을 부과하되 특별히 장기간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1백시간의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예규는 이와함께 사회봉사및 수강명령을 내릴 때는 담당 판사가구체적인 작업.강의 내용을 지정토록 했다.사회봉사명령에는 자연보호.공공시설봉사.복지시설및 단체 봉사.병원 지원활동등 여덟가지가 포함되며 수강명령은 약물.마약 치료강의,준 법운전강의,성폭력 치료 강의등 네가지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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