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300%로 제한-서울시 조례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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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금까지 4백%범위 안에서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되던 서울시내불량주택 재개발사업지구내 용적률이 앞으로는 모두 3백%로 제한되고 20평방(약 6평)이상의 나대지를 소유한 땅주인 가운데 무주택자에게는 조합원자격이 주어진다.〈본지 96 년12월20일19면 보도〉 이에 따라 재개발구역내 고층아파트 건설은 억제될것으로 보이나 소규모 나대지소유자에 대해 아파트분양권이 허용돼소규모토지 매입등 투기열풍이 되살아날 것으로 우려된다.서울시는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구역은 기존 조례적용을 받으며 개정된 조례는 이날 이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조례는 재개발사업지구내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3백%로 제한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키로 했다.또 20평방이상 90평방이하 나대지 소유자는 무주택자에 한해 아파트분양을 허용하고 구역지정 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분할 취득하거나 20 평방미만의 토지소유자는 현금으로 보상받는다.시는 지금까지 재개발구역내 투기열풍을 막기 위해▶나대지의 경우 45평방(약15평)이상소유자▶무허가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에게만 조합원자격을 인정해 왔다. 개정된 조례는 이밖에도▶재개발지구내 임대아파트 건설규모도기존 20평방이상 40평방이하에서 30평방이상 45평방이하로 상향조정,임대단지의 소형화를 방지토록 했다.또▶조합의 임의처분아파트(보류시설)규모도 분양주택 총가구수의 2%에서 1%로 제한했으며▶재개발구역변경 지정절차와 관련,공람공고→지방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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