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쓰레기국물 처벌 고민-적발하고도 법규없어 무혐의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지난해 김포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금지하자 청소대행업체들이 주택가등에서.음식국물'을 짜내 하천에흘려보내는등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범죄구성 요건이 엄격한 환경관련법 적용이 어려운데다 구청과 청소대행업체.주민등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말 음식물에서 나온 침출수를 쓰레기집하장 부근에 무단방류한 관악구청 관내 7개 청소대행업체를 적발,서울지검 형사2부(金相喜부장검사)에 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으로처벌을 의뢰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9일 이 법들이 규제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쓰레기집하장이 포함돼 있지 않고 방류된 음식국물에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아 처벌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환경피해를 감안,쓰레기집하장이 구청 허가없이 공원지역과 이면도로등에 설치돼 있는지와 도림천등에 오염수의 유입여부등을 조사해 도시공원법.도로법.
하천법으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욱 기 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