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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협박당한 대구 南區廳 퇴폐술집 무더기 폐쇄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무허가로 불법.변태영업을 해오던 술집들이 구청에 의해 무더기로 폐쇄조치됐다.
대구 남구청은 6일“대명동 양지로 일대 술집들의 불법.변태영업이 근절되지 않아 최근 식품위생법(제62조)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남구청에 의해 폐쇄된 업소는 계명대 후문 양지로 옆에 늘어선1백개업소 가운데 S.D.Y식당등 35개 업소.이들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도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하거나 심야영업을하다 적발돼 허가가 취소된 업소들이다.
남구청은 업소 출입문에“이 봉인을 뜯으면 식품위생법및 형법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는 내용의 구청장게시문(가로 30㎝.세로 5㎝)과 문을 열 수 없도록 구청장직인이 찍힌 종이로 된 봉인(가로 5㎝.세로 30㎝)을 붙였다.
양지로 일대 술집들은 이재용(李在庸)남구청장이 지난해 7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자 단속중지를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걸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대구=홍권삼.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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