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令狀심사 위력 檢警 긴장-마구잡이 신청 안통한다 대책고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지난 1일부터 처음 시행된 영장 실질심사로 구속영장 기각률이높아지자 검찰과 경찰등 수사기관이 크게 긴장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특히.증거인멸및 도주우려'라는 구속기준에 더해.소명자료 부족'을 들어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하 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들은 새로운 제도 적응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또 법원마다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실질심사 비율이 크게 달라 피의자 소환등에 대한 지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3일 낮12시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된 사흘동안 전국 법원에는 1백36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중 84%인 1백1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고 28%인 38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5 년간 평균 6.7%와 비교해 기각률이 4.1배나 높아진 것이다.
◇검찰=검찰은 이 제도 도입후 영장 기각률이 크게 높아지자“시험운영 기간 없이 새로운 제도를 갑자기 도입해 일선 수사기관의 법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불평했다.법무부 관계자도“모든 제도는 시험운영→문제점 파악및 보완→확대실시의 틀을 지켜야함에도 일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대상 전원에 대해 실질심사를 시행한 것등은 피의자의 호송.계호및 수사에 어려움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대검은 지휘검사가 경찰에서 품신한 구속영장의 경우.1차 심사'를 통해 법원에서 기각 이 예상되는 피의자의 영장에 대해선 과감하게 철회하는등 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1월말께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영장 실질심사제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서울 영등포경찰서 김영석(金永錫)형사과장은“70%가 폭력사건이지만 인력부족등으로 소명자료를 완벽하게 갖추기 힘들다.특히 한밤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집단폭행했더라도 한명이 뒤집어 쓰면 나머지는 풀려나 게 된다”며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보강수사등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출석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가할수 없어 실효가 없고 수사를 계속하려면 매번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등 어려움이 많다고 울상이었다.
◇법원=법원은 기각률이 예전보다 급증해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는 판단이나 법원별로 신문율이 큰 차이를 보이자 고심하고 있다.
어느 지법에서는 영장이 청구된 8명 모두를 심사한데 반해 다른 지방법원은 단 한명도 신문치 않아 법원별로 차이가 심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권영민.이철희.김기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