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14전화 이용할때는 한통화 8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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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축년(丁丑年)첫 날인 1일부터 114 안내서비스가 유료화된다. 114 안내요금은 알려진대로 한 통화당 80원.시내전화번호문의.시외전화번호문의.0074를 이용한 국제전화번호문의 모두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공중전화에서 114를 이용할 때도 역시 80원이다.카드 공중전화이용자는 카드 잔액이 80원 이상 있어야 114와 연결된다. 예외도 있다.일반 전화로 114를 문의할 때는 월 3통까지는 무료고 4통째부터 요금이 붙는다.
중요한 전화번호는 항상 메모해두는 습관을 기르고 전화번호부를갖추는 것이 좋다.전화번호부는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배포될 예정인데 상호.인명.업종등 세권이 나오는 서울지역 전화번호부의 경우 97년에는 상호와 업종편만 발행된다.2년에 한번씩 펴내는인명편은 올해 발행됐기 때문에 98년에 나올 예정이다.
114에 전화했다고 모두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요령껏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114 요금부과 여부는 안내원과 연결됐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안내원과 연결된 뒤에 이용자의 부주의로 전화가 끊기는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된다.안내원이 전화번호를 찾지 못했을 때도요금은 청구된다.
“중구순화동에 사는 홍길동씨”라든지“송파구잠실동에 있는 맹물다방”처럼 소재지와 명칭을 같이 문의하면 안내원이 번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114 안내요금은 집으로 배달되는 전화요금고지서상의 부가서비스에 포함돼 청구되며 114 안 내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민원은 114고객센터(수신자부담전화 080-114)로 접수하면 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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