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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작품사진 게시 ‘딜레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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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작품 사진을 게시하는 문제를 놓고 미술품 경매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사인 서울옥션은 지난달 말부터 경매가 끝난 작품의 이미지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서울옥션은 그간 경매에 올랐던 작품의 이미지, 제목, 추정가, 낙찰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왔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가 원로화가 김종하(90)씨 등 5명이 서울옥션과 K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총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이 미술계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된 판결이었다.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는 허락없이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경매사나 화랑이 판매를 앞둔 작품의 정보 제공을 위해 책자를 만들어 제공하거나 인터넷상에 이미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지속성과 전파 가능성이 큰 인터넷에 판매가 끝난 작품의 이미지를 계속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옥션 최윤석 미술품경매팀장은 “ 시장에 작품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미지를 공개해 왔다”며 “ 작게라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항소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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