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가 원로화가 김종하(90)씨 등 5명이 서울옥션과 K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총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이 미술계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된 판결이었다.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는 허락없이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경매사나 화랑이 판매를 앞둔 작품의 정보 제공을 위해 책자를 만들어 제공하거나 인터넷상에 이미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지속성과 전파 가능성이 큰 인터넷에 판매가 끝난 작품의 이미지를 계속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옥션 최윤석 미술품경매팀장은 “ 시장에 작품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미지를 공개해 왔다”며 “ 작게라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항소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권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