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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소 겨냥한 땜질처방-그린벨트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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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당정간의 줄다리기끝에 내놓은 그린벨트 개선방안은 그동안 계속돼온 덧붙이기식의 완화대책을 되풀이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유지를 위해 최선의 방어를 했다는 입장이고 당은 또 주민편의를 위한 완화방안을 최대로 얻어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어떻게 유지.관리해나가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없이 주로 당정간의 밀고당기기에 의해 생겨난개선안 내용은 민원해소차원에서의 편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개선방안의 골격중 하나인 분할등기가 가능한 자녀분가용 주택 증축이란 결과적으로 30평을 덧붙여 지은뒤 팔 수 있게 해주는내용이다.이 경우 같은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는혜택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또 대도시 주변에서 원주민 이름을 차용한 호화주택이 들어설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그동안 실시돼온 원주민에 국한된 주택 증.
개축 허용이 결과적으로는 편법을 동원한 부유층의 주택확보나 각종 유흥업소 설치에만 도움이 돼왔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책은 또 그린벨트내 기존마을의 취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등 기반시설을 국고로 지원하고,사업절차를 단순화하며,밀도기준을 하향화하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국고로 지원한다고 해도 재건축비용 자체는 주민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취락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서울근교등 생활여건이 좋은 곳은 재개발의딱지와 같은 형태로 주민이름을 빌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가능성이 높다.반면 대도시주변이 아닌 지역에서는 재정적인 부담능력 부족으로 취락정비사업 자체가 어려울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또 주민편의를 위해 허용하기로 한 생활편익시설은 허용대상지역이.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로 제한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제시된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각종 조세부담의 경감조치도 주민의 불만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그린벨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양윤재(梁鈗在)서울대교수는“장기적인 계획없이 주민이 요구할 때마다 밀리는 식의 허용방안은 결과적으로 그린벨트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梁교수는“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보전할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개발을 허용할 지 역은 계획을 수립한 뒤 적극적으로 개발하는것이 그린벨트 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건교부의.불만 무마용 풀어주기'대책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앞으로 더 강도높은 완화요구와 함께 갖가지 편법을 동원한 그린벨트의 훼손을 동반해 장기적인 그린벨트보전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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