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있어도 재개발 분양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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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집이 있는 사람이 재개발지구내 12평미만의 나대지를 소유한 경우 새로 짓는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이 떨어진 이후 무주택자가 갖고있던 땅을 사면조합원 몫의 25평형(전용 18평)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
현행 서울시의 재개발업무지침을 보면 재개발구역내 12평미만 나대지 소유주가 무주택자인 경우 아파트 분양자격이 주어진다.그렇지만 유주택자인 경우 청산조합원으로 분류돼 분양권은 없고 대신 돈으로 청산해 주도록 돼있다.
또 무주택자 시점은 사업시행인가가 난후 조합원이 직접 조합에분양신청(인가후 60일이내)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유주택자가 이 시점이후 무주택자 소유분의 작은 나대지를 산 경우에도 당초의 분양권이 승계되는지가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서울 일선구청은“무주택기간에 대한 법규정은 없지만관리처분 시점을 아파트분양 당첨일로 해석해 조합원분양신청일부터관리처분 시점까지만 무주택이면 된다”면서“따라서 유주택자가 관리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갖고있던 12평미만 규 모의 나대지를 구입해 등기이전과 함께 조합측에 신고한 경우 설령 유주택자라도분양권을 그대로 승계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개발지구내 건물및 토지 권리변동은 현행 도시재개발법상 공사완료 시점에서 구역내 각 조합원의 토지를 조합앞으로 촉탁등기하기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매매를 막을수 없다는 것.
이 거래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서울시가 개정을 추진중인 재개발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서 가능하다.
특히 이같은 소형 지분은 사업시행 초기에 비해 값도 거의 오르지 않고 투자기간이 짧아 투자비의 이자손실도 적다.
그러나 분양신청일 현재 유주택자가 가진 12평미만 나대지를 구입한 경우 주택소유와 관계없이 청산조합원으로 분류돼 아파트 분양자격이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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