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마친뒤 환자가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지불하면 되는 포괄(包括)수가제가 내년 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는 검사.처치.수술.약제비등 진료 행위마다 돈을 계산하던 불편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12일 병원들의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포괄수가제를 전국 병.의원 60곳을 선정,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수술분야는 백내장.편도선.맹장염.제왕절개 수술.정상분만등으로 지난 한햇동안 이들 5개분야의 의료보험 진료비는 2천8백억원(전체의 13%)이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에는 지금까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오던 일부 진료비는 포함되지만 식대.상급 병실 차액.지정진료(특진).자기공명 영상장치(MRI)및 초음파검사료등은 제외된다. <김기평 기자>김기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