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흠 있을땐 환불-칼팩.삼성카드등 보상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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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지난 8월 호주 시드니와 골드코스트 여행을 다녀온 韓모씨는 최근 편지 한통을 받았다.韓씨가 호주여행 때 이용한 대한항공의자회사 칼팩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韓씨가 여행중 이용한 시드니 디너크루즈 상품의스케줄 변경으로 크루즈 쇼를 즐기지 못해 미화 10달러 정도의환불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다.또 여행상품의 임의적인 스케줄 변경에 대한 사과의 말과 함께“여행 종료 30 일 이내에 차액10달러를 환불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디너크루즈요금 전액(53달러)을 돌려준다”고 적혀 있었다.韓씨는 며칠뒤 칼팩으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로 한사람에 미화 53달러씩,가족 3명분에 대한환불액 12만7천2백원을 송금받 았다.
韓씨가 받은 보상은 칼팩이 지난 7월부터 도입한.서비스 보증제'에 따른 것.그동안 일정변경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인 셈이다.칼팩은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고객 불만사항을 9개 항목으로 나눠 보상기준을 만들어놓고 여행을 다녀온 고객에게 전화로 스케줄 차질및 불편사항을 확인,보상해주고 있다.주요 체크 항목은▶호텔예약.식사.운송 차질▶여행일정의 변경.생략▶현지 가이드의 팁.쇼핑 강요행위등이다.
삼성카드 여행사업부도 비슷한 보상제를 도입하고 있다.삼성카드는 여행출발이 늦어질 경우 지연 일수에 해당하는 특급호텔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여행 미출발 사실을 고객에게 2~8일전 통고하면 여행경비의 10%,하루전 20%,당일 알려주면 50%를 보상한다.현지가이드의 쇼핑커미션 수수및 팁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커미션및 팁전액과 50%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보증제를 실시하는 업체의 여행상품 요금은 다른 여행사의 상품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칼팩의 이윤석(李允碩.57)전무는“시중 패키지 상품보다 30%정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만족을 느낀 여행객들이 네명중 한명꼴로 칼팩상품을 다시 찾고 있다”고 밝혔다.칼팩 상품을이용해본 閔모씨 역시“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팁과 쇼핑커미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행경비는 결국 다른 패키지 상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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