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地人 별장주택' 주민이 추적-강원도 속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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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속초지역에 흩어져 있는 외지인 소유의 별장용 주택 추적에 주민들이 나선다.강원도속초시는 7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별장용아파트등 사치성 재산을 정밀조사키로 하고 내년부터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민간인 모니터제'를 운 영키로 했다.
시는 동별로 주민 2~3명을 모니터로 위촉,지속적인 추적조사활동을 벌여 별장용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신고하는 모니터와 시민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속초지역에 최근 별장용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 이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속초시는 지난 4~5년간 이 지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 1만5천여가구중 외지인 소유 별장용 아파트가 수백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겨우 1백여건에 대해서만 별장과세를 물리고 있을 뿐이다. 시는 올해 교동 삼환아파트등 3개 아파트에 대해 시범적으로 추적조사를 벌여 67건의 별장용 아파트를 적발해 8억6천5백만원의 누락된 세금을 중과세했다.그러나 인력난으로 전반적인 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별장용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등을 일반주택의 7.5배로 중과토록 돼 있다.

<속초=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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