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담배판매 과태료 30만원까지-여주군,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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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여주군은 내년부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한차례에 최고 30만원,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시설물 책임자에게는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7일 이같은 내용의.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1차 적발되면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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