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내년부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한차례에 최고 30만원,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시설물 책임자에게는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7일 이같은 내용의.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1차 적발되면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군은 내년부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한차례에 최고 30만원,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시설물 책임자에게는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7일 이같은 내용의.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1차 적발되면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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