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부정사용 신고하면 포상금-고양시 적발액 10%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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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고양시 상수도사업소는 내년부터 부정급수(給水)를 적발해 신고하는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정급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부정급수 신고 대상은▶가정용.영업용등 업종간 급수혼용▶수도계량기를 거치지 않는 급수시설 설치▶수도계량기 조작▶정수.급수중지처분중인 수도전의 불법사용▶시장승인을 받지 않은 급수공사등이다. 시 관계자는“최근 만연하고 있는 수돗물 부정사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키 위해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며“연내에 조례를 제정한 뒤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신고는 0344-64-1438.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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