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지어 별장 사용 “중과세 처분 정당”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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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範柱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羅모(경기도양평군서종면)씨가 남양주 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오피스텔로 지어진 건물이라도 실제 휴양용으로사용됐다면 별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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