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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 중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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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사건 접수 두달여 만인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내려집니다. 중앙일보 디지털뉴스센터와 사회부는 역사적인 선고 내용을 동영상과 함께 실시간 중계합니다. [편집자]

#6신(오전 10시 35분)-盧대통령 탄핵소추 기각…대통령 직무복귀

-"선거법 위반 인정되나 중대 파면사유 아니다"
-측근비리 기각·경제파탄 각하…소수의견 비공개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14일 오전 탄핵소추안 헌재 선고 판결문을 읽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시점부터 권한행사 정지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발언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탄핵사유중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이 해석, 파면.기각.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각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가지 탄핵사유 중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 지난 2월 경인지역 언론사 초청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선거법 9조,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 폄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노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중 12.19 리멤버 행사, 12월 14일 청와대 오찬, 1월14일 연두기자회견, 2월5일 강원지역 언론인 초청 기자회견 부분은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과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대통령 발언도 법률 위반 수준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측근비리 사유에 대해 "대부분 대통령 취임전 일이어서 대통령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도술.안희정.여택수씨 등 취임전 측근비리 역시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만큼 국회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말했다.

선고가 이뤄진 헌재 청사 주변에는 6개 중대 600여명의 전경들이 나와 삼엄한 경비체제를 구축했으며 수십명의 일반 시민들도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오전 일찍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5신(오전 10시 30분)-노 대통령 탄핵 기각 선고될 듯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쟁점인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볼수 있으나 기자의 질문에 대한 수동적인 답변이어서 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센터

#4신(오전 10시 30분)-선거법 위반 인정된다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14일 오전 탄핵소추안 헌재 선고 판결문을 읽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헌재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의 질문에 대한 수동적인 답변이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 위반은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센터

# 3신(9시 40분)-탄핵 각하는 아니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국회의 소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아 각하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10시 이사건 선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앞서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의 문재인 변호사가 9시 25분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소감을 묻자 "좋은 결과를 기원하고 기대한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이라며 말문을 흐렸다. 문 변호사는 "각하 결정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각하, 기각, 소수의견 공표여부 등에는 욕심이 없다. 다만 저희가 승소하길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노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냐"고 묻자 그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표정이 무거워보인다"고 하자 "긴장된다. 유현석 변호사(대리인단 대표변호사)의 병세가 좋지않다. 끝나면 문안을 가서 결과를 알려줄 예정인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이 오전 9시 45분 헌재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긴장된 듯 했으나 담담한 표정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이 심판을 계기로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성숙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각이 되면 사과할 것인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는 잘못한 쪽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 어떤 결정이든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2신(오전 9시 20분)- 소수의견 일부 공개할듯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1시간 여 앞두고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 50여명과 시민 50여명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경찰 병력 600여명은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다.경찰은 정문에만 150여명을 배치했다.

헌재 정문 앞에는 노사모 회원 10여명이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고 적힌 노란 풍선과 '우리의 역사를 똑바로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재는 당당하다. 하늘은 알고 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8시20분쯤 주선회 재판관을 시작으로 이날의 주인공인 재판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이들은 어젯밤 집으로 배달된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사본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김영일 재판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할 말 없다"고 간단히 답한 후 사무실로 올라갔다.

김효종 재판관은 취재진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고 묻자 "법정에서 선고하는 거죠. 수고했어요"라고만 답했고, 전효숙 재판관과 이상경 재판관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8시 54분쯤 도착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의 소수 의견을 일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신(오전 9시)- 긴장속 선고 준비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1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광장에 각 방송사의 TV중계차들이 진을 치고 있어 긴장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국회 탄핵안 발의 이후 두달여간의 '거친 여정' 끝에 14일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로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긴장감에 쌓인 채 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주심인 주선회 헌법재판관은 오전 8시20분쯤 9명의 재판관 중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에 출근,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했다"는 말로 지난 2개월간의 고뇌와 심경을 대변했다.

주 재판관은 결정 내용과 파장에 대한 물음에 "내용은 심판정에 들어오면 알게될 것"이라고 짧게 답한 뒤 취재진에게 "그간 고생 많이 했다. 조만간 저녁식사나 함께 하자"며 덕담을 건넸다.

5분여 뒤 두번째 출근한 권성 재판관은 '마지막 날' 임을 앞세운 취재진의 한 마디 언급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청와대도 14일 오전부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오전 8시 수석.보좌관과 관계 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현안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고후 챙겨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선고후 공표할 청와대 논평 문구를 다듬고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보고받아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는 데도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수석.보좌관실별로 삼삼오오 TV 모니터 앞에 모여 방송사들의 선고내용 생중계를 지켜볼 예정이다.

노 대통령도 관저에서 TV를 시청하면서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선고결과가 나오는대로 대변인 명의로 청와대 공식입장을 담은 논평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13일 심야 퇴근길에 "주문이 각하였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실체 부분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각하 결정이 배제됐음을 밝혔다. 그는 또 "소수의견 중에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관은 오후 11시쯤까지 결정문 손질을 거친 후 완성본을 나머지 8명의 재판관 자택으로 전달해 재판관들이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4일 선고 직전 최종 서명을 받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적인 관심사인 점을 고려해 결정 이유를 충실하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이며 A4용지 50장 분량"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센터,사회부,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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