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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탄핵심판 선고…주선회 재판관 "각하는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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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 위해 방송사 기술요원들이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온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 각하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정문 최종 주문(主文)은 대통령 파면이나 탄핵청구 기각 중 한쪽이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으로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13일 심야 퇴근길에 "주문이 각하였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실체 부분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각하 결정이 배제됐음을 밝혔다. 그는 또 "소수의견 중에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결정문을 점검하고 선고방식을 확정함으로써 마지막 평의를 마쳤다.

주재판관은 오후 11시쯤까지 결정문 손질을 거친 후 완성본을 나머지 8명의 재판관 자택으로 전달해 재판관들이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4일 선고 직전 최종 서명을 받기로 했다.

헌재는 주문을 밝히고 이유를 설명하는 통상의 선고 방식과 반대로 재판관이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소장이 파면.기각의 결정 내용을 밝히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적인 관심사인 점을 고려해 결정 이유를 충실하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이며 A4용지 50장 분량"이라고 말했다.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파면과 기각을 따지기에 앞서 재판부는 먼저 각하 여부를 판단한다. 각하란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무시했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각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파면과 기각을 놓고 논의한다.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기각은 탄핵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파면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5명이 파면에 찬성하고, 4명이 기각 의견을 낼 경우에도 '6명 이상의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통령 탄핵안은 기각된다.

전진배 기자<allonsy@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s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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