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 사회책임론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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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법원이 25일 발표한.소년보호 사건의 심리절차및 보호처분 개선(안)'은 비행청소년들의 가족과 사회.학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들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합류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이 내년중 법을 개정해 98년부터 시행키로 한 비행소년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제도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책임이 소년 자신 또는 그들의 가정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비행 원인중 상당수는 보호자의 무관심과 학대등보호자 자녀교육에 문제가 있어 일어났으므로 이제는 사회가 이들가정에 관심을 갖고 부모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다.
또 학교측이 구속돼 있는 소년보호사범에 대해 학칙을 이유로 제적.자퇴등 학업중단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부탁한 것은 비행소년들의 학교 복귀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초석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중 구속된 소년이 1만5천여명에 이르고 이들중 90% 이상은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담당 판사들이 관대한 처분을 내렸으나 학교측이 심리도중 이들을 제적 또는 자퇴시켜 갈 곳 없는 이들은 재범의 구 렁텅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이 소년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은 91년 대비 95년 전체 범죄는 13% 증가했으나 소년사건은 무려 45% 증가하는 등 청소년 비행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전체 범죄에서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8.4%에 불과하나 강도의 경우 55.7%,절도는 58%를 차지하는등 소년사건의 범죄 유형이 점차 흉포화하고 있어 이들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길만이 범죄 예방에 최우 선책이라 생각하고 있다.특히 대법원이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약물남용 치료전문 국립의료기관 설립을 정부에 요구한 것은 청소년 약물사범 숫자가 91년 대비 95년에 무려 3.1배 증가했으나 지난해 정부는 고작 1억원 정도만 약 물남용 치료비용으로 지원,현실적으로 재발을 막을 치료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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