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보호자 특별교육-대법원 개선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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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청소년 비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행 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또 단순폭력.본드흡입등으로 구속(위탁)된 소년보호사범중 보호자가 없는 소년보호사범은 심리때 국선 변호인과 같은 국선 보조인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들의 학교복귀를 위해 심리중에는 학교측의 제적등 조치가 규제된다.

<관계기사 5면> 대법원은 25일 비행소년들의 정상적인 사회.학교 복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소년보호사건의 심리절차및 보호처분 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중 법무부와 협의해 소년법을 개정,자녀교육에 문제가 있는 비행소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방법을 교육하는 특별 교육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보호자가 없는 소년보호사범에게는 변호사.교수.사회사업가로 구성된 국선 보조인을 선임해 심리를 도와주기로 했다.
개선안은 이와함께.70일이상 무단 결석시 제적 또는 자퇴'시킬 수 있는 학칙을 감안해 구속이후 보호처분 결정때까지의 심리기간을 현재의 최소 3개월에서 2개월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기존처럼 심리기간이 70일을 넘어갈 경우에 대비,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는 학교측이 학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16세이상에게만 적용하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14세로 낮출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약물남용 소년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립 전문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철희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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