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돈 풀고 규제 풀고 … 수도권 부동산시장‘숨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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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정부는 10·21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음달 중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을 대폭 풀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노무현 정부 이후 사실상 금지됐던 분양권 전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그동안 돈줄을 묶어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주택 수요를 억눌러온 대표적인 규제들이 풀리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규제 완화의 범위와 폭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지역과 단지 등에 따라 규제 완화가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헷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일러스트레이션=강일구 ilgoo@joongang.co.kr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가 다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의 전매 제한 기간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 등의 민간택지 단지가 혜택을 많이 본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되는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공공택지는 전매 제한 완화와 상관없나.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더라도 변함없다.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간 각각 전매가 금지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각각 5년, 3년이다.”

-이미 분양된 단지들은 어떻게 되나.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분양된 단지들은 바로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 입주 때까지 전매 제한을 받도록 돼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선 계약 후 언제든 전매할 수 있다.

상한제 대상이 아닌 단지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 없다. 과밀억제권역은 정부가 상한제 단지들을 대상으로 지역적으로 좀 더 세분화해 규제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이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에서든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에서든 이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된 단지는 모두 전매 제한에서 풀리는 것이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9월 22일부터 서울 등 인구 50만 명이 넘는 9곳에서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에 대해 준공 허가가 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9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오피스텔 전매 제한도 풀려 계약 후 곧바로 팔 수 있다. 전매 제한을 받아 분양된 오피스텔도 바로 전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자격은 어떻게 바뀌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청약자격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다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함종선 기자 , 일러스트레이션=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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