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건축정보 즉시 확인-동.면사무소 許可상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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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는 전국토의 5.9%를 차지하는 군사보호시설 구역안에서집을 짓거나 개축하려는 주민이 군부대의 허가여부 문제로 마음고생과 시간낭비를 하지않아도 된다.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신.증축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지역에서 신.증축등 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사전 분석도를 관할 부대별로 만들어 동.면사무소에 비치키로 했다.국방부는 또 사전 분석도를 적용하더라도 논란이 생길 경우는 주민들이 동.면사무소에서 관할 부대 실무자와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시범지역으로 운용해온 육군 3182부대에서 군사시설 보호업무 제도개선 시범행사를 갖고 이같은 개선내용을 담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군사시 설보호구역은전국토의 5.9%(17억7천여만평)를 차지하고 있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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