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자 감시소홀 이유 警官해임은 잘못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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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金曉鍾부장판사)는 13일 귀순자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부천중부경찰서 소속 김순중(44)경장등 2명이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해임은 잘못』이라며 원고 승 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경장등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들은 다른 경찰관들이 꺼리는 일을 맡아왔고 감금상태가 아닌 이상 24시간 밀착감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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