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신용카드 전표시간 조사 심야영업 700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통로와 방음장치등을 설치하고 삐끼를 고용,심야영업을 해온 무허가 유흥업소가 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전표에 자정이후 영업한 것으로 시간이 확인되는 바람에 무더기로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申彦茸 부장검사)는 8일 단란주점허가를 받은 뒤 여종업원을 고용해 심야영업을 일삼아온 유흥업소7백군데를 적발,정기현(鄭基鉉.34)씨등 업주 11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0명을 입건했다.검 찰 조사결과 鄭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 마포구합정동에 단란주점 「선녀와 나무꾼」을 차려놓고 여종업원 10여명을 고용,술시중을 들게하면서 오전4시까지 영업해 하루 50만원씩 부당이득을 챙기는등 단란주점 업소당 하루 50만~1백만원씩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동렬(李東烈)검사는 『심야영업이 워낙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때문에 적발이 힘들어 한국정보통신등 7개 정보통신회사를 통해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거래시간과 카드사용자의 신원을 파악,시간외영업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