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통로와 방음장치등을 설치하고 삐끼를 고용,심야영업을 해온 무허가 유흥업소가 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전표에 자정이후 영업한 것으로 시간이 확인되는 바람에 무더기로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申彦茸 부장검사)는 8일 단란주점허가를 받은 뒤 여종업원을 고용해 심야영업을 일삼아온 유흥업소7백군데를 적발,정기현(鄭基鉉.34)씨등 업주 11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0명을 입건했다.검 찰 조사결과 鄭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 마포구합정동에 단란주점 「선녀와 나무꾼」을 차려놓고 여종업원 10여명을 고용,술시중을 들게하면서 오전4시까지 영업해 하루 50만원씩 부당이득을 챙기는등 단란주점 업소당 하루 50만~1백만원씩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동렬(李東烈)검사는 『심야영업이 워낙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때문에 적발이 힘들어 한국정보통신등 7개 정보통신회사를 통해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거래시간과 카드사용자의 신원을 파악,시간외영업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