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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공소시효도 지났으니 총선 '謝禮모임' 봇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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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4.11 총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29일 오전11시 경기도 남한강변 국민회의 K의원 별장.지역구가 서울인 K의원은 선거운동을했던 당원 2백여명을 모아놓고 뒤늦게 감사의 인사말을 했다.국회에서의 활동상황과 국정감사 기간중 자신의 질의에 대한 설명도곁들여졌 다.
점심식사후 K의원이 밴드 반주에 맞춰 『토요일 토요일 밤에』를 열창하자 참석자들도 잇따라 마이크를 잡는 바람에 행사는 오후5시쯤에야 마무리됐다.
K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거구민1천명을 초청,간신히 체면치레를 했다고 한숨지었다.
여야 구별없이 때아닌 4.11 총선관련 당원단합대회가 붐을 이루고 있다.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10월11일)가 끝나면서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유권자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자당선자.낙선자 모두 자의반 타의반으로 당원단합대 회를 갖고있는것이다. 대회는 대부분 먹자판으로 흘러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지만 거의가 「선거기간중의 약속 이행」이기 때문에 훗날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어 성대히 치르게 마련이다.
서울에서 낙선한 국민회의 K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남양주의한 유원지에서 4백50명의 당원을 상대로 낙선사례를 했다.전세버스 10대를 동원,참석자 전원에게 수건.탁상시계가 선물로 돌려졌고 보물찾기와 노래자랑 순서에는 찻잔세트가 상품으로 내걸렸다. 대전.충남지역 자민련 L의원은 지난달 11일 관내 암자에『시주 약속을 지키겠다』며 1천만원을 당선사례 명목으로 기탁한것으로 알려졌고 같은 당의 다른 L의원은 지난달 19일 지역 주민 1백50여명을 음식점으로 초청,멧돼지 고기 파티를 열었다. 또 강원지역의 신한국당 L.H의원도 2일과 5일 당원 2백명및 7백명이 참가하는 단합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구민에게▶금전이나 음식물 제공▶관광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교통시설 편의제공 행위등을 기부행위로 규정,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 개최도 금지돼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기부행위는 선거일 1백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만 금지돼있고 그나마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종결된 10월11일 이후의 기부행위에 대해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
서울지검 공안1부 소병철(蘇秉哲)검사는 『지금와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에 대한 사례모임을 개최하는 것은편법이지만 시효가 끝나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우.서경호.양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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