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지상파 방송 지분 취득 교차소유 차원서 조속히 허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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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근 논의가 한창인 신문·방송 겸영 문제와 관련, 신문사에 최소한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방송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1일 ‘방송 소유 겸영 규제 완화 추진 방안’을 주제로 여는 워크숍을 앞두고 20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법 전문인 문 교수는 발제문에서 겸영과 교차소유의 개념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두 용어가 관행적으로 동일한 의미처럼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 방송정책을 세울 때는 엄격하게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며 “한 법인이 신문·방송 사업의 경영권을 모두 갖는 ‘겸영’의 경우 여론 지배력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방송사 지분 일부를 사는 ‘교차 소유’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차소유의 경우 그 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논리다.

그는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 취득(교차소유)은 과도한 규제를 푼다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허용하고, 다만 영향력이 큰 신문사(신문시장의 20% 이상 점유)의 경우 한시적으로 소유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차소유에 이은 신문의 본격적 지상파 겸영은 2012년 방송 디지털화로 여유 채널이 생길 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 경우 방송 채널 수가 의견의 다양성을 충족할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겸영 범위를 확대할 명분이 생긴다는 뜻이다.

문 교수는 또 “국가가 방송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 ‘다공영 1민영’ 체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지만 “초기에 민영화 문제부터 언급하면 그 반감으로 (정당한) 소유 규제 완화까지 좌초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 과제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신문·방송 겸영의 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문제와 관련해선 “즉시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신문사가 유료 방송 시장에서 보도와 관련한 분야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할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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