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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改.補修 시장 '기지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최근 정부가 공동주택 구조변경 관련 지침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개.보수)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재건축이 어려운 낡은 고층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내부공간구조와 인테리어를 현대식으로 개선하려는 수요가 부쩍 늘어나면서 서울시내 50여 주요 개.보수업체들의 일손이 한결 바빠졌고 주택업체들의 시장참여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금경기획 휀스터(02-547-1368)는최근 서울논현동 동현,오금동 현대아파트등 20여건의 리모델링 일감을 맡았거나 상담중이다.공사비는 건축주의 요구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부 공간개조및 인테리어 교체때 평균 평당 1백20만원선.
대구업체인 ㈜신호인데코(053-741-9244)는 구조변경 기준이 마련된 직후 대구침산동 삼익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89가구를 한꺼번에 리모델링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모두 28평형인 이 아파트의 거실을 넓히고 바닥재와 벽지를 바꾸는 것으로 가구당 8백만원선의 공사비가 예상되는데 신호측은개별주문때보다 10~20%정도 싸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구는 사내 전략팀을 통해 리모델링사업 참여를 추진하고있는데 국내 주택 개.보수시장 규모와 참여방법등이 마련되는 내년초부터 뛰어들기로 했다.
앞으로 공동주택 유지.관리업에 참여키로 한 주택공사도 아파트개.보수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 시장분석에 나섰다.
◇개.보수 허가절차와 주의사항=자신의 아파트 내부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비내력벽 철거행위는 허가 대상이다.하지만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날개벽은 그냥 둔채 단순히 베란다에 경량재를 쌓아 바 닥을 높이는행위등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비내력벽을 철거코자 하면 시.군.구청에 비치된 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주택과에 신청하면 관청은 설계도면을 확인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공사가 끝나면 관할관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확인절차를 거친다.
공사는 가급적 지명도가 높은 전문업체나 유명 인테리어디자이너에게 맡겨 안전도에 위험을 주지않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특히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할 경우 방화.방염.방수처리는물론 외부에 접한 창문은 떨어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야 한다.
최영진.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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