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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 대지만 팔아도 세입자 전세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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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세들어 살던 집을 빼고 대지만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둔 세입자들은 은행이 경락대금을 배당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崔恩洙부장판사)는 최근 등기가 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에 세들어 살던 전모(35)씨 등 두 명이 모 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세들어 살던 미등기 주택의 대지를 은행이 경매에 부쳐 받아낸 1억300만원에서 자신들의 전세보증금 3500만원과 33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주거용 건물'에는 건물뿐 아니라 대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건물이 아닌 대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전세금은 보호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등기 주택 세입자들이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1997년 경기도 광주시 소재 미등기 다세대주택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전세로 입주했지만 은행이 이 주택의 대지만 경매로 팔아버리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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