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주경복씨 선거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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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교육감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 교육감과 주 교수는 7월 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각각 사설학원 운영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 교육감과 주 교수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서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선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민주노동당의 수사 의뢰로, 주 교수에 대한 수사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사설학원 운영자로부터 선거 자금을 빌린 것이 대가성이 있는 행위였는지를 확인 중이다. 공 교육감은 최명옥 종로엠학원 학원장과 이재식 성암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약 7억원을 빌렸다. 또 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을 때 이 이사장에게 8억원을 보증 서도록 했다. 검찰은 학원계에서 돈을 모아 공 교육감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공 교육감 측은 “이 이사장은 매제이고, 최 원장은 제자로서 대가성이 없는 금전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선거 전 급식업체 관계자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것도 대가성이 있는 행위인지 조사하고 있다.

주 교수에 대한 수사는 전교조 공금이 선거 자금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전혁 의원은 지난달 말 “8월 1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교육감 선거 때 주 후보에게 총선거비의 70%를 지원했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주 교수와 전교조 측은 “선거 자금의 약 30%를 전교조 관련 인사들이 빌려주기는 했지만 전교조의 공금을 선거 자금으로 건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개인이 선거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단체가 공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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